노조활동 시위 중 경찰 폭행 금속노조 간부 구속기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08 09:51:55
노조활동 시위 중 경찰 폭행 금속노조 간부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노조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전국금속노조 조직국장 김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E사의 서울 강남 본사 건물 앞에서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7월 경북 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 B사 건물 앞에서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요구하며 피케팅 시위를 벌이다 사측 직원들을 폭행하고 본관 출입문 등을 파손해 6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대회, 같은달 2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등의 여러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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