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07 06:00:09

내일부터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농어촌민박에서도 관광객들이 아침 식사를 사먹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박업주는 위생 및 안전 등 관련 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음식점 신고 없이 손님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농어촌민박에서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에 음식점이 없는 곳에서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다만 점심과 저녁식사 제공은 여전히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 한옥 민박에서도 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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