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자 미신고 영업' 우버택시 추가 기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06 11:03:31
'위치정보사업자 미신고 영업' 우버택시 추가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우버테크놀로지 창업자와 한국법인은 작년 12월 불법 운송사업 혐의로 한국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9)씨와 한국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버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앱에 저장된 신용카드로 요금을 받는 등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치정보 이용 서비스를 하려면 상호와 사무소 위치, 사업에 쓰는 주요 설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방통위는 우버코리아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올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우버코리아는 형사고발에 이어 서울시가 포상금을 거는 등 불법 논란이 계속되자 올해 3월 일반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를 중단했다.
검찰은 우버코리아가 2013년 9월부터 작년 10월 말까지 렌터카 업체 등과 파트너 계약을 하고 앱을 이용해 유사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우버코리아는 서울시 등의 고발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과 기사를 제공한 렌터카업체는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버코리아와 칼라닉씨는 아직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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