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전국 첫 지방의회 상담소…의정활동 지원·도민의견 수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05 09:00:20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전국 첫 지방의회 상담소…의정활동 지원·도민의견 수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안성시청 앞 중앙로 473 상가건물 4층 '경기도의회 상담소'.

지난 4월 27일 문을 연 상담소는 43㎡ 규모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 배치돼 있다.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 고충민원 수렴,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주민의 건의 및 민원사항을 접수,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한다.

생소한 상담소지만 지난 5월 한달간 실적은 17건으로 기대 이상이었다. 상수도관 설치 요구, 관정 공사 촉구, 양계장 신축 반대, 발전소 건립 반대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매주 토요일은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안성지역 도의원 5명(지역구 2명·비례 3명)이 모두 참석해 상담에 나선다.

경기지역에는 현재 안성을 포함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3곳에서 도의회 지역상담소를 운영 중이고 오는 8월까지 나머지 8곳도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 1월 초 제정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도의회는 8월 이후 31개 시·군 상담소마다 상담관을 둘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시·군별 지역상담소 운영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고 도민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기 위해 지역상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회에 주변에서는 지역상담소가 도의원 홍보사무소로 전락해 사전선거운동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도의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다음은 조례안 원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애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담소 설치·운영)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경기도내 31개 시· 군에 지역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상담소에는 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상담소의 기능) ① 상담소는 지역주민이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를 비롯한 각종 건의사항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

2.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수렴

3.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4.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

제4조(상담관 위촉) 지역주민과의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상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현직 의회 의원을 제외한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이송)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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