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사자 사망보상금 소급 적용도 검토"(종합)

"제2연평해전 희생장병 보상 국회 입법취지 공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03 17:53:57


국방부 "전사자 사망보상금 소급 적용도 검토"(종합)

"제2연평해전 희생장병 보상 국회 입법취지 공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3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입법안을 군이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군의 사기와 영토수호 의지를 북돋으려는 국회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처음부터 전사자로서 예우했지만 보상 문제는 당시 군인연금법상 전사자와 순직자 구분이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공무상 사망자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이 일반 순직자와 같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04년 1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사자와 순직자의 보상금을 구별했다.

그러나 이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국회 입법안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전사자 보상금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소급 적용하면 국가재정 부담 문제나 법적 안정성 훼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희생자와 동일한 사망 보상금 규정을 적용받았던 북한 도발로 인한 다수의 전·사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6·25 전쟁 휴전 이후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한 군인 사망자는 232명으로 추정된다.

현행 전사자 보상금인 2억7천만원을 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뿐 아니라 이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하면 626억원이 들고 5천여명에 달하는 베트남전쟁 전사자들로 확대하면 1조3천5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관련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망보상금을 소급하는 방안에 국한하지 않고, 희생자의 명예가 선양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법제화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이 올해 13주년을 맞아 '연평해전' 영화로 제작되어 당시 전사자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들의 예우와 보상을 전사자 처우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으나 국방부가 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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