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승진청탁 금품거래 의혹 조합장 체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03 15:36:20
경찰관 승진청탁 금품거래 의혹 조합장 체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3일 친구인 경찰관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산 모 농협 조합장 A(60)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최근 A씨 자택과 농협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일부 직원들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는 A씨는 친구 B씨에게서 '경찰 고위간부에게 지인인 경찰관의 승진을 부탁해달라'는 말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경찰 고위 간부, B씨는 모두 같은 중학교 동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감으로 승진시켜달라는 경찰관의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경찰 고위 간부에게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A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C(60)씨가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며 B씨에게 돈을 줬고 B씨는 그 돈을 "경찰 고위 간부에게 전달해달라"며 A씨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B씨에게서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받은 돈을 실제로 경찰 고위 간부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경찰 고위 간부에게 인사관련 부탁을 하길래 거절한 적은 있지만 돈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경찰 고위 간부는 "인사청탁을 했다는 경찰관의 승진시점과 나의 재직시점이 전혀 맞지 않는다.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펄쩍 뛰었다.
한편 B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C씨는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46)을 압박해 아내 명의로 롯데몰의 아이스크림 가게 입점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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