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 시켜 새우젓 공무원들에 보낸 경기도 간부

경찰 '뇌물수수 혐의' 경기도청 과장 불구속 입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02 23:08:47


어촌계장 시켜 새우젓 공무원들에 보낸 경기도 간부

경찰 '뇌물수수 혐의' 경기도청 과장 불구속 입건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기도청 4급 간부가 어촌계장을 시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지역특산물인 새우젓 1천여만원어치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청 A(56)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과장의 지시에 따라 새우젓을 사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보낸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경기도 모 어촌계장 B(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과장은 2012∼2014년 B씨에게 해수부 공무원 수백 명의 명단과 집 주소 등을 건네주며 지역 특산물인 새우젓을 보내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 과장의 지시에 따라 매년 9∼10월 추석을 앞두고 해수부 공무원 80∼100명에게 한 상자에 2∼3만원인 새우젓을 택배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과장은 경찰에서 "B씨가 스스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A과장이 명단과 주소를 B씨에게 건넸다. 이 때문에 B씨가 새우젓을 구매한 비용은 A 과장을 위해 쓴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B씨가 소속된 어촌계 어민 40명을, 규정을 어기고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김포시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어촌계 어민들은 새우젓 포장 용기 지원비로 받은 1억2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부담금이 있어야 하는데 김포시 공무원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돈을 어촌계에 지급했다"며 "어민들은 보조금으로 각자의 점포세를 내는 데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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