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면세점 유치전, '독과점 논란' 막판 재부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02 18:37:00
경제(면세점 유치전, '독과점 논란' 막판 재부상)
면세점 유치전, '독과점 논란' 막판 재부상
업계·정계, 호텔신라·공정위 겨냥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정부의 신규 면세점 4곳의 운영권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면세점 업계와 정계에서 독과점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관세청은 오는 9일 서울지역 3곳, 그리고 10일 제주지역 중견기업 몫 1곳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나서 당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앞둔 면세점 특허 신청 기업들의 사활을 건 홍보전 속에서 독과점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논란은 면세점 업계의 양대산맥의 하나인 호텔신라에 모아지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호텔신라의 국내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31%로, 롯데(47%)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시내 면세점 점유율도 롯데(60.5%), 호텔신라(26.5%)의 순이다.
호텔신라는 여기에 서울 동화면세점 지분도 19.9% 갖고 있고, 미국 중견 면세기업 DFASS의 지분 44%를 보유하고 있다. DFASS는 인천시내와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하는 엔타스가 설립한 물류전문자회사인 엔타스 DFASS 지분을 29.9%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호텔신라가 이를 통해 영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호텔신라가 다시 서울 시내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면 독과점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고위 임원은 "면세점 사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면 독과점 현상을 억제하는 쪽으로 신규 진출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텔신라(지분 50%)는 현대산업개발(25%), 현대아이파크몰(25%)과 함께 HDC신라면세점을 설립해 이번에 대기업 몫의 서울지역 신규 면세점 운영권 입찰에 참여했다. 단독 법인으로 입찰에 나섰다가는 독과점 논란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HDC신라면세점의 기업결합 신청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HDC신라가 신규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면 독과점 구조가 심각해질 수 있는 데도 이를 걸러내야 할 공정위가 사전심사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공정위가 경쟁제한을 우려해 부산지역의 롯데면세점이 파라다이스 면세점의 인수를 불허한 선례가 있다"면서 당시 공정위가 판단했던 기준을 HDC신라에 적용하면 기업결합 승인이 나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08년 롯데면세점의 부산점과 김해공항점의 부산·경남지역 시장점유율이 64.8%이고 파라다이스면세점이 32.6%라는 점을 들어 양측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았다.
민 의원 측은 "공정위가 2009년 면세점 불허 선례와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게 경쟁촉진위원회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현대아이파크몰은 각자 호텔·면세점업, 건물임대업, 백화점업 분야로 사업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합자회사 설립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하고 있다.
호텔신라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여러 업체가 면세점 사업에 진입했다가 일부는 도태됐고 일부는 생존한 것을 두고 독과점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을 글로벌 성장산업으로 키우려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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