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화재' 계기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02 12:00:20

△ 문을 닫은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이 지난 5월 참사 당시 화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채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성 화재' 계기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5월 장성에서 발생한 노인 요양병원 화재 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없어 사망 21명, 부상 6명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방시설 의무화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25일 이러한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이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 허가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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