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경찰 80% 징계부가금 '배째라'…"강제조치 필요"
작년 1천만원 이상 고액 미납자 7명 납부액은 '0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02 08:43:20
비리 경찰 80% 징계부가금 '배째라'…"강제조치 필요"
작년 1천만원 이상 고액 미납자 7명 납부액은 '0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비리 경찰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납부율이 최근 5년 사이 2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횡령·유용으로 적발되면 징계의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4월 시행됐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징계부가금은 총 21억 4천만원이었지만 79.6%인 17억원이 미납 상태다.
작년 한 해 부과액은 3억 4천만원이었지만 82.5%인 2억 8천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특히 고액을 부과받은 중징계자들의 미납이 심각했다.
작년 1천만원 이상 부과 대상자는 모두 7명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이들 전원은 징계부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작년 금품을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A 경찰관은 8천425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내지 않아 최고 고액 미납자로 기록됐다.
이들 고액 미납자들 상당수는 수감돼 있어 압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경찰 비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조치의뢰, 차량 등 재산 압류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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