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불출석 항소심 확정 판결도 재심 청구 허용

1심 확정 때만 허용 해석 변경…"방어권 보장 필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01 12:00:05

대법, 피고인 불출석 항소심 확정 판결도 재심 청구 허용

1심 확정 때만 허용 해석 변경…"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연락이 닿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앞으로는 검사의 항소 등으로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을 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는 1심에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3조의2에서는 불출석 상태에서 1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 본인의 잘못으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그간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이 확정된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심규정에 1심 유죄판결 확정으로 돼 있지만, 피고인 불출석 때 일반적으로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항소심이 불출석으로 진행됐을 때도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민일영·권순일 대법관은 재심규정을 유추 적용해 항소심 법원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재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회의 입법개선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씨는 2012년 6월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 송달로 소환장을 보낸 뒤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열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자 2심도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내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씨는 그간 자신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징역 1년형의 집행을 위해 검거되자 상소권 회복청구를 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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