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성과 활용 확대…연구 비참여기업도 동등계약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01 11:38:45

정부 R&D성과 활용 확대…연구 비참여기업도 동등계약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성과물을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참여기업과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개발한 R&D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해당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참여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부 R&D 성과물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은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했다.

다만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거나 참여기업과의 사용계약 후 18개월이 지나야만 비참여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산업부는 기업이 비영리기관과 기술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내게 되는 기술료(로열티) 부담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펀드, 사업화 전담은행 제도 등을 활용해 비영리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투자나 저리융자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성과활용 현황 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R&D 과제 참여시 감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산업부 내 R&D 사업 담당자가 해당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평가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하고 전문직위에 준해 3∼4년간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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