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해도 남북교류 중단없을 것"
심윤조 의원·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책포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30 14:00:12
△ 북한인권법 촉구 집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30일 서울 강남역 주변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이 '북한인권법 촉구 및 UN북한인권사무소 개소 환영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6.30
jjaeck9@yna.co.kr
"북한인권법 제정해도 남북교류 중단없을 것"
심윤조 의원·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책포럼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남한도 북한인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국가비전포럼(대표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은 30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이날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북한인권법이 중장기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 침해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적 효과와 북한 정권 내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경고적 효과가 있다"고 법 제정의 이유를 들었다.
과거 서독도 동독 정권에 의한 주민 인권침해실태를 기록하기 위해 인권침해기록보존소를 설치한 바 있다.
송 교수는 또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단기적인 남북교류협력의 경색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법 제정이 곧 남북간 교류 협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북한인권법은 통일의 주역인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일을 앞당기는 통일촉진법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축사에서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 개선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통일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북자 김지영(가명) 씨가 나와 북한의 최근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북한의 공개처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면서 "공개처형 전날부터 집집마다 보안원이 돌아다니며 공개재판에 참석하라고 지시하고 골목마다 보안원들이 지켜서서 재판장에 가라고 떠민다"고 고발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한국에서는 수차례 법안 발의에도 관련 법이 10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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