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시민단체 "'기성회비 적법 판결'은 법치 외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26 14:20:29
학생·시민단체 "'기성회비 적법 판결'은 법치 외면"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26일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과 정부는 기성회비를 올려 등록금 인상을 견인함으로써, 국가가 맡아야 할 재정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제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등록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등록금의 80% 이상을 기성회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 경영자는 앞으로도 기성회와 유사한 단체를 세워 회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대법원이 교육에서의 법치를 완전히 외면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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