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장판 등에도 전자파 기준 적용
전기담요·인덕션·IH 밥솥 등 12개 가전기기가 대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25 17:23:35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장판 등에도 전자파 기준 적용
전기담요·인덕션·IH 밥솥 등 12개 가전기기가 대상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장판과 전기 담요, 전기레인지(인덕션) 등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이들 제품을 제조할 때 전자파 허용치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장판 등 12개 가전기기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기로 제도를 손질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가전제품이나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통신 장비 등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국제기준으로 이미 마련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적용하는 조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PC, 무전기,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설비 등이 의무 적용 대상이다. 나머지 제품은 국제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다.
미래부는 최근 인덕션이나 IH 밥솥 등 유도가열(IH: Induction Heating) 방식의 가전기기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 전자파 노출량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IH 방식은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에너지를 전자적인 유도에 의해 에너지를 변환해 쓰는 방식"이라며 "IH 방식은 일반 가전기기보다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쓰는데 이 경우 낮은 주파수의 전자파보다 허용치가 낮아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의무 적용을 검토하는 가전기기는 ▲ IH 기능이 있는 전기레인지·전기 오븐기기·전기호브 등의 주방용 전열기구 ▲ IH 기능이 있는 전기밥솥·전기보온밥솥 등 전기 액체가열기기 ▲ 전기방석·전기요·전기 매트·전기카펫·전기장판·전기 침대 ▲ 전기온열 의자 등 12종이다.
미래부는 의무 적용 대상 확대를 앞두고 26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련업계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꾸려 해외의 유사제도와 국내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해왔다"며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서 제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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