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24 20:33:18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

청주지검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의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도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김 교육감에 대해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라는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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