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김양 前 보훈처장 영장 청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24 15:37:30 △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김양 前 보훈처장 영장 청구(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