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화장품 '오버라벨링' 규제하려다 철회

제2차 WTO TBT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한국, 8개국과 16건 수출규제 논의…6건 관철 성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24 11:00:10

중국, 한국 화장품 '오버라벨링' 규제하려다 철회

제2차 WTO TBT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한국, 8개국과 16건 수출규제 논의…6건 관철 성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중국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제품정보 덧붙이기'(오버라벨링)' 금지 규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8개국과 16건의 TBT 현안을 논의해 6건을 관철했다고 24일 밝혔다.

6건에는 중국의 화장품 오버라벨링 금지 규제 철회도 포함됐다.

오버라벨링은 수입국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제품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표면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것을 가리킨다.

오버라벨링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지만 중국은 다음달부터 이를 금지할 예정이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공식서한을 보낸 데 이어 3월 WTO TBT위원회 정례회의, 양국 식품의약품안전 당국자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규제 철회를 요청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이 같은 요청이 수용됐다.

아울러 칠레는 이달부터 시행한 TV 에너지효율 시험검사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장 출하 상태에서 시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에콰도르는 오는 11월 LED 조명기준을 공표하고 강제인증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년 이상 시행유예를 요청한 한국의 요청에 따라 기준 공표를 내년 6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또한 올 8월 실시하려던 즉석식품 포장재 인증규제도 한국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시행일을 유예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한국 기업의 요청에 따라 유럽연합(EU) 시행 전까지 기업의 면제신청을 통해 유예하기로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부터 실시하려던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를 한국 기업 요청대로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세탁기 물소비효율 규제 등 3건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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