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체류자 노조' 허용여부 8년 만에 25일 선고
상고심 최장기 미제 사건…하급심 판단은 엇갈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23 17:46:19
대법 '불법체류자 노조' 허용여부 8년 만에 25일 선고
상고심 최장기 미제 사건…하급심 판단은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불법 체류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지를 두고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이달 25일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2007년 2월 상고된 이후 8년 넘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대법원 최장기 미제사건이다.
불법체류 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조설립자격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노조를 만들고 그해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은 조합원들의 취업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이주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설립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노동청은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포함돼 있다며 노조 설립신고를 돌려보냈고, 이주노조가 이에 맞서 2005년 6월 소송을 내 10년째 진행되고 있다.
하급심 판결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다면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007년 2월 2심은 불법체류자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고, 불법체류자라도 노동3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헌법 6조에서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고, 인종 등에 의한 조합원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불법체류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주노조도 합법화되고, 다른 불법체류 노동자들도 노동3권과 노조 설립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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