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보수, 정부권고 7개월만에 전국서 도입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23 16:52:14
'반값' 중개보수, 정부권고 7개월만에 전국서 도입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3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반값' 개편이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이 작년 11월 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된 지 7개월여 만에 도입 완료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개편안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개편안은 매매에 대해서 거래금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의 중개보수 상한을 거래금액의 0.9%에서 0.5%로 낮추고 임대차에 대해서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만들어 중개보수 상한을 0.8%에서 0.4%로 내리는 내용이다.
이 같은 개편안을 받아들인 조례가 강원도에서 지난 3월 6일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경기(3월 31일), 인천(4월 6일), 서울(4월 14일) 등 13개 시·도에서 반값 중개보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시행됐다.
또 전북을 포함해 광주시, 충북도, 전남은 조례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지난달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가운데 6.1%가 중개보수 개편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기준으로 매매와 임대차를 합친 거래량(3만9천130건) 가운데 6.1%(2천391건)가 매매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거나 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질을 향상하는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며 "대내외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해 업무영역 확대 등 중개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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