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 기업결합 승인 적절했나"…'면세점 대전' 막판 논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23 14:19:52
"HDC신라 기업결합 승인 적절했나"…'면세점 대전' 막판 논란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정부의 신규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실태 조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국내 면세점 업계의 양대산맥인 롯데와 호텔신라를 염두에 둔 것으로, 그 결과가 면세점 낙점에 영향을 끼칠 걸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롯데와 호텔신라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선 전망이 갈린다.
통상적으로 공정위의 독과점 조사는 해당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업계에선 지난 4월 7일 호텔신라(50%), 현대산업개발(25%), 현대아이파크몰(25%)이 기업결합을 신청한 데 대해 그다음 달인 5월 공정위가 초고속으로 승인한 상황에서 독과점 조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 제4조를 보면 상위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에 해당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롯데(47%)와 호텔신라(31%)를 합하면 78%이고 서울 시내 점유율은 롯데(60.5%)와 호텔신라(26.5%)의 합이 87%여서 두 기업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은 없다. 다만, 그 때문에 심각한 시장집중·경쟁제한·신규진입제한이 발생해 가격 인상, 소비자 선택 기회 감소 등 이른바 독과점의 폐해로 수 있기 때문에 감시 대상에 오른다.
면세점 업계는 호텔신라 합작법인 또는 롯데가 이번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따낸다면 서울지역 1, 2위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0%를 넘기 때문에 독과점 구조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HDC신라가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시장집중도의 강화와 가격 인상을 포함한 경쟁제한적 행위 가능성의 증가 등 이른바 기업 결합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 있는 기업결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HDC신라의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업결합은 대개 3∼4개월이 걸리는 반면 HDC신라가 신청 후 한 달도 안 돼 승인을 받은 점을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사전심사제의 취지로 볼 때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미치게 될 경쟁제한적 요인들을 사전에 예측 파악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기업결합 승인을 허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곧바로 승인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신설 법인이 면세점 면허 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실체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으나 그런 경우 판단할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심사하는 조건부 승인이 나는 게 일반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거래법 중 시장지배적 지위 형성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로서 장래의 경쟁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이 본질인데도 HDC신라 기업결합 승인과정에서는 꼼꼼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 3곳(대기업 2곳·중소기업 1곳), 제주 1곳(중소기업 1곳) 등 총 4곳의 신규 면세점 운영권 입찰에 참여한 기업 24곳에 이른다.
업계에선 HDC신라가 신규 특허를 받게 되면 탈락기업들이 기업결합 승인을 문제 삼아 재심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