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폐지 위한 학칙개정 적법성 24일 최종 결론

대법원, 부산대교수회 제기 '학칙개정 무효 소송' 선고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21 07:35:00

총장직선제 폐지 위한 학칙개정 적법성 24일 최종 결론

대법원, 부산대교수회 제기 '학칙개정 무효 소송' 선고 예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대가 교수회의 반대에도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려고 학칙을 개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4일 나온다.

그 결과는 부산대는 물론 전국 41개 국·공립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부산대 교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부산대 교수회가 김기섭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칙 개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대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12년 8월 교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학칙을 개정했다.

그러자 교수회는 곧바로 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학칙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11월 "개정된 학칙이 무효는 아니다"면서도 원심을 깨고 학칙 개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대 교원이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헌법의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또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전체 교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시 교육공무원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 취지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면 부산대는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차기 총장 후보자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최근 김기섭 총장이 직선제 폐지를 공식화하자 교수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총장 불신임 투표를 벌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경북대와 전북대 등 전국 8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가 부산대 교수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 교수회가 최종 승소하면 다른 국·공립대에서 줄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공립대도 대부분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위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그동안 법적인 공방을 벌인 것은 부산대가 유일하다.

반면 대법원이 1심 판결처럼 부산대의 손을 들어주면 국립대 총장의 직선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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