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관광개발사업자에 공유지 매각 안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무효 판결, 유원지 사업 개선 기회"

뉴스팀

| 2015-06-20 06:32:54

△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부자동네타임즈 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5.6.20

[부자동네타임즈 뉴스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국·공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부자동네타임즈와 한 인터뷰에서 "제주의 공유자본인 국·공유지는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매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토지 비축제로 확보한 토지가 민간 투자자의 영리용 자산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주의 공유자본인 국·공유지는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유지 매각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유자본의 관리와 경영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공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관리 방침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인가 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 방식과 행정의 잘못 등에 대한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차제에 유원지 제도와 유원지 사업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투자 유치에 급급해서 공공의 이익, 원래 주인인 지역주민에 대한 균형 있는 배려와 신중함을 잃었다"며 JDC의 불감증과 관성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원 지사는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2030' 비전의 핵심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추진하는 방법으로 전기차 제작사 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요자들이 보조금을 덜 받고 전기차를 사는 것에 대해서도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할 뜻을 내비쳤다.

공공구매 방식을 통해 전기차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조금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1년부터는 저탄소협력금제 시행과 연계할 방침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소형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대형차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원 지사는 "관광산업 발전과 함께 도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할 때 도내 자본의 참여를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수익이 확실한 투자사업에 공기업이 먼저 투자하고,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내 기업과 자본이 손을 잡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풍력발전 등 공기업이 하는 경제성 있는 사업에 도민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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