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경찰관 접촉 피의자 검찰에 통보 안해 '물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9 20:28:19
경찰, 메르스 경찰관 접촉 피의자 검찰에 통보 안해 '물의'
검찰 "피의자에게 얘기듣고 분리수용 조치"…"이상증상 없어"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40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해당 경찰관이 조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A(35·11일 확진) 경사는 지난 1일 긴급체포된 성폭행 피의자 B(44)씨를 평택서 진술녹화실에서 오전 11시 35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1시간가량 조사했다.
이후 3일 오전 7시 30분께 충남 아산보건소로부터 "메르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A경사는 곧바로 서울의료원에 가서 격리조치된 채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후 8시께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경사는 4일 오전 8시께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했다.
경찰은 A경사로부터 퇴원 소식을 전해듣고나서 오전 9시 B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경사가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B씨가 A경사에게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B씨로부터 "언론보도에 나온 (메르스 의심)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들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통보, 입감시부터 B씨를 격리조치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B씨로부터 말을 전해들어 조사 시엔 마스크를 쓰게 하고, 구치소에선 분리수용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잠복기가 지난 이날 현재까지 B씨는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4일 송치 시점엔 A경사가 2차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 관련 조치 사항을 검찰에 전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후 11일 새벽 A경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엔 구치소에 연락해 B씨의 상태를 체크하는 등 확인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A경사는 4일 퇴원 후 5일부터 발열 증상 등을 보여 아산 충무병원에 입원했으며, 9일 단국대 천안병원으로 옮겨져 3차 검사를 받은 결과 11일 오전 0시 20분께 최종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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