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보고서 무단사용한 엘리엇에 법적조치"(종합)
"표지없는 초안상태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9 18:37:40
EY한영 "보고서 무단사용한 엘리엇에 법적조치"(종합)
"표지없는 초안상태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삼성물산[000830]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9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엘리엇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기업가치분석 보고서가 악의적으로 무단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EY한영(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진석)은 이날 "엘리엇 측이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자료를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EY한영은 "엘리엇 측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며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이다. 특히 이 자료는 과거 공시된 제한된 정보만을 기반한 것으로 합병 목적이 아니다. 또한 실무 협의를 위해 작성 중이었던 초안 상태이며 법인 명의로 최종 발행 승인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Y한영은 "엘리엇 측은 초안 상태의 보고서를 사전 승인없이 편의적으로 일부를 삭제하고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임의적으로 보고서를 이용한 데 대해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Y한영 관계자는 "엘리엇이 증거로 낸 가치평가분석보고서는 인수합병(M&A) 용도가 아니라 일반투자 용도로 제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Y한영은 엘리엇 측에 해당 보고서의 증거 철회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것은 보고서의 트랜스미털 레터(transmittal letter) 부분이다.
이 부분은 수신자와 제목, 목적(용도)을 명기한 보고서의 헤드(표지) 대목을 말한다.
엘리엇이 법원에 증거로 낸 보고서에는 트랜스미털 레터 부분이 삭제돼 일종의 변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엘리엇이 제출한) 가치평가분석보고서는 작성 명의인이 삭제돼 있고 일부만 발췌됐으며 당연히 포함돼야 할 트랜스미털 레터가 누락돼 있다"며 "그 점은 EY한영으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이날 법원에서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028260]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 그런데도 삼성 측이 1대 0.35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를 산정하는 회계기준이 각각 달랐고 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발췌해 왜곡했다"며 "엘리엇 측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변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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