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자 파견기간 제한 없앤 법안 중의원 통과

야당 "파견사원 생활 고착화" 반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9 17:00:38

△ 일본 국회의사당(EPA.연합뉴스.자료사진)

일본 근로자 파견기간 제한 없앤 법안 중의원 통과

야당 "파견사원 생활 고착화" 반발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에서 현재 최장 3년으로 돼 있는 파견 노동자의 파견 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이 19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인 민주·사민·생활당 등 소속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했지만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차세대당 등의 의원들이 찬성함에 따라 법안은 찬성 다수로 통과돼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개정안은 통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문성이 높은 26개 업무를 빼고는 모두 최장 3년까지로 제한돼 있는 파견 노동자 파견 기간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근로자를 파견받은 기업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조건 하에 파견 근로자에게 일을 계속 맡길 수 있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정규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법 발효시 정규직이 되는 길이 오히려 좁아지며, 파견사원 생활의 고착화를 야기함으로써 해당 사원의 생활이 불안정해진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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