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불법현수막 과태료 체납자 정보 은행에 제공
심귀영 기자
sgy0721@never.net | 2015-06-19 08:22:28
[송파구 부자동네타임즈 심귀영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고액·상습 체납한 96명의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는 현수막, 선간판 등을 불법 설치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구는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납부를 피하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과태료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7년간 체납 정보가 관리돼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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