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과 불만' 변호사 테러 소식에 법조계 술렁

변호사 수난 사례 잇달아…막연한 사법 불신도 한 몫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8 11:12:12

△ 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 '소송 불만' 상대방에 피습 (서울=연합뉴스)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가 17일 수임 사건의 상대방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했다. 경찰은 박 변호사는 이날 0시께 서초구 반포동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이모(63)씨가 휘두른 공업용 커터칼에 목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송결과 불만' 변호사 테러 소식에 법조계 술렁

변호사 수난 사례 잇달아…막연한 사법 불신도 한 몫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고검장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가 이달 17일 수임 사건의 상대방에게서 습격을 받아 다친 사건이 발생하자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소송은 승소와 패소로 희비가 엇갈리고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 결과를 납득하지 못해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이런 불만의 화살을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돌리기 일쑤다.

박 변호사의 사건처럼 이런 불만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원한으로 발전해 보복성 범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변호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번 박 변호사의 사건은 이모(63)씨가 자신의 고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종결된 데 불만을 품고 분노의 화살을 고소 상대방 측 변호인인 박 변호사에게 돌린 경우였다. 이씨는 고검장 출신인 박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아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이라 믿고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지인들은 박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맡았다가 중간에 손을 뗐기 때문에 전관예우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이씨가 근거 없이 그저 자신의 분풀이를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실제로 고소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수행한 역할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불만을 법조계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연결짓는 경우도 많다. '검사·판사와 변호사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거나 '변호사가 변론은 하지 않고 합의만 종용한다' '변호사가 수임료만 챙기고 일은 하지 않아 패소했다'는 식의 불신이다.

이 때문에 자신이 사법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변호사 등 법조인을 상대로 보복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이전에도 여러 건 있었다.

지난해 8월에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최모(60)씨가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있었다. 불은 1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해당 사무실은 전소됐다. 최씨는 10년 전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이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과 결탁하는 바람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산도 모두 잃게 됐다고 생각해 복수하려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2월에는 한모(70)씨가 서울 도봉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가 변호사와 사무장, 여직원에게 막말·욕설을 하고 한 번은 30분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3년여 전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의 2심 변론을 이 변호사에게 의뢰했는데 법원이 토지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리자 불만을 품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 왜 판사와 짜고 결정문을 조작했느냐. 책임을 지라'며 모욕했다. 한씨는 변호사에게 그리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9년 제주에서는 40대 변호사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수임사건에 대한 관련자의 불만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는데,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한 변호사는 "소송 결과를 놓고 의뢰인들이 간혹 불만을 품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니 섬뜩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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