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식약처에 '日 방사능 수산물 보고서' 공개 소송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8 11:17:50

민변, 식약처에 '日 방사능 수산물 보고서' 공개 소송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일본 방사능 수산물 현지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을 제기한다.

민변은 18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일본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한일 양자협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현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기에 보고서 비공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위원회는 2014년 12월∼2015년 2월 후쿠시마 현지에서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3차례 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조사 지역의 표층수와 심층수, 해저 퇴적물 방사능 오염 정도 등이 담겼다.

민변은 올해 3월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식약처에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이를 거부했다.

민변은 식약처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청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 9월6일부터 방사능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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