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결혼 무효"…상속 문제로 가족 소송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발생…가족관계등록부 명확히 해야 어려움 안겪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7 23:21:41


"외국인과 결혼 무효"…상속 문제로 가족 소송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발생…가족관계등록부 명확히 해야 어려움 안겪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면서 당사자 사망으로 상속을 다투다 유족이 제기하는 혼인무효 확인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여성과 형식상 결혼했지만 상대 여성이 입국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한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만 했을 때 가족들이 뒤늦게 상속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도 많다.

1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56)씨는 2011년 5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중국 국적의 B(36)씨를 소개받아 결혼했다. B씨는 같은 해 3월 한국에 입국했다가 14일 만에 출국했고 혼인신고를 할 무렵 다시 입국해 10여일간 머물다 돌아갔다.

이후 A씨가 6개월 뒤 사망했고 B씨는 재산 상속인이 됐다.

A씨는 전처와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는데, A씨가 사망하자 전처가 미성년자인 자식을 대리해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민법이 정한 상속비율은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대 1이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파기를 먼저 통보하거나 혼인신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혼인 파기 사유가 이미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때는 혼인무효 확인 청구가 인용되기도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지만 두 달 만에 이 여성이 혼인 파기를 통보하며 입국하지 않고 당사자는 갑자기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혼인무효를 인정했다.

이런 소송은 국제결혼 증가 추세와 함께 꾸준히 늘어 서울가정법원에만 매년 400여건이 접수되고 이 중 자녀가 낸 소송만 40∼50건에 달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혼인무효확인은 법률상 요건이 엄격한 경우에만 인용되므로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했다가 실질적으로 관계가 끝났다면 이혼청구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사망 후에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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