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메르스 비상'…출입구서 체온 측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7 20:49:42

△ 체온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도 '메르스 비상'…출입구서 체온 측정

소송당사자 의심증상시 기일변경 신청 조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소송 당사자는 법정 출입이 제한된다.

또 재판에 출석하려는 사람은 모두 체온검사를 받게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각 법정 출입구 검색대에 손소독제와 비접촉식 체온계를 비치해 출입구를 거치는 모든 이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37℃ 이상 열이 감지되면 출입을 제한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열이 37℃ 이상 오른 사람은 재판부에 통보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인계한다.

재판에 꼭 참여해야 하는 피고인, 증인, 소송 당사자 등의 감염이 의심되면 출입구에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써서 보안요원이 대신 재판부에 전달해줄 방침이다.

법원 내부 직원들에게도 일회용 마스크를 공급하되 민원인을 직접 접하는 직원은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입주해 있으며 하루에도 소송당사자, 변호사, 검사, 판사 등 수천 명이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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