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레 벗은 김병우, '2연패'로 체면 구긴 검찰
김 교육감 직위 유지 가능…기존 사건 병합 가능성 희박
檢, 호별방문 사건 이어 또 판정패…"애초부터 무리" 표적수사 논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7 17:36:20
△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선고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김 교육감. 2015.6.17 jeonch@yna.co.kr굴레 벗은 김병우, '2연패'로 체면 구긴 검찰
김 교육감 직위 유지 가능…기존 사건 병합 가능성 희박
檢, 호별방문 사건 이어 또 판정패…"애초부터 무리" 표적수사 논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당선 직후부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법정을 오가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사실상 사법처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교육감직 유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검찰은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결과적으로 잇단 '판정패'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 "검찰 압수수색 문제없다"…사전선거운동 유죄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의 재판은 1·2심 모두 검찰 압수수색의 절차상 정당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교육감의 '기부행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가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3년 추석 때 자신의 명의로 단체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증거에 대해 검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김 교육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현행법상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검찰의 압수수색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 혐의에만 국한해 판단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혐의와 그 행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제시한 증거물은 직·간접적 증거가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할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 입장에서는 원심 판결이 뒤집히며 큰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 직위 유지 가능해진 김병우…검찰 '판정패'
김 교육감의 혐의가 법정에서 일부 인정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판정패'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양말 기부행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마찬가지로 6·4지방선거와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데다 유죄가 인정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이 참작돼 벌금 80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준해 처벌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법률 심의만 다루기 때문에 김 교육감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줄곧 김 교육감을 겨냥해 온 검찰 입장에서는 '2연패'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호별방문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항소심까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김 교육감의 직위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역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심까지 마친 두 사건이 병합되려면 각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병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별개의 사건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체면을 구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제기돼 온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됐다.
특히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거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는 사안에 대해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한 만큼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처음부터 진보 교육감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진 기획수사였다"며 "전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정황만 가지고 성과를 내려다보니 범죄 사실이 부풀려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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