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백악관 무단침입 곤살레스에 징역 17개월형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7 03:28:30

미 법원, 백악관 무단침입 곤살레스에 징역 17개월형 선고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지난해 9월 백악관에 무단으로 침입해 논란을 일으킨 오마르 곤살레스(43)에 대해 징역 17개월 형을 선고했다.

형기는 체포 이후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며, 따라서 곤살레스는 앞으로 8개월을 더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법원은 또 곤살레스에 대해 형기를 마친 후 3년간의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와 함께 워싱턴D.C.에 대한 진입 금지도 명령했다.

이라크 참전용사 출신으로 정신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곤살레스는 지난해 9월19일 흉기를 소지한 채 백악관 외곽의 담을 넘어 180m가량 질주해 백악관 건물 내부의 이스트룸(East Room)까지 깊숙이 침투해,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경호 허점'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줄리아 피어슨 전 SS 국장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고위직 전원이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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