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수감자 고문 영구금지 법안 처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7 02:28:09

미국 상원, 수감자 고문 영구금지 법안 처리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상원은 16일(현지시간) 수감자에 대한 고문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이 같은 고문금지 조항이 추가된 내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찬성 78표, 반대 2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표결처리했다.

법안은 먼저 어떤 경우에도 미 정부가 물고문과 항문 고문 등 이른바 '선진 신문'(enhanced interrogation) 기법을 활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법안은 또 미 정부의 수감자 심문이 미국 국내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증거 수집을 위한 객관적이고도 최상의 신문 기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군대 야전교범을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 정부에 의해 수감된 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접촉을 허용하도록 했다.

베트남전 전쟁포로 출신으로 수정안을 발의한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리의 방법은 목표와 이상 못지않게 올바르고 정직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비록 적들은 양심 없이 행동하지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원의 이번 수감자 고문 영구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인간적인 테러 용의자 고문 실태가 드러나 논란이 된 후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CIA는 '9·11 테러' 직후 테러 용의자들을 상대로 물고문과 성고문은 물론 장시간 잠재우지 않기 등의 각종 잔혹한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