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공립학교 '변상금 소송' 막는 법안 발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7 11:20:18

박주선, 공립학교 '변상금 소송' 막는 법안 발의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수십 년 전 세워진 공립학교가 중앙부처로부터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초·중·고교가 50년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할수 있게 하고 기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공립학교의 국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를 담당하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갑자기 땅을 소유한 중앙부처에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교의 중앙부처 국유지 점유면적은 618만6천368㎡(재산가액 2조8천591억원)이나 되고 연간 사용료는 714억원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올해 1월까지 전국 교육청에 국유지의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114억8천100만원을 부과했지만,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금액은 1억1천600만원에 불과하다.

박주선 의원은 "해방 전이나 6·25전쟁 무렵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 이제 와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연간 700여억원의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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