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탈락 비방문자' 前강남구청장 항소심서 무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6 05:55:02

△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천탈락 비방문자' 前강남구청장 항소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천탈락 후 공천에 관여한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이 의원을 노원구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3만4천189건을 뿌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권씨는 이 의원이 자신의 공천을 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공천 탈락 통보를 받자 불만을 품고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로 보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차기 총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씨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씨가 문자메시지를 유포할 당시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었고, 2년 후 선거에 나올지 불분명한 만큼 이 의원이 법이 보호하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그의 당내 활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봐야 한다"며 "선거구민도 문자메시지가 이 의원의 차기 총선 낙선 목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시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권씨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강남구청장을 세 번 지냈다. 2010년에는 당적을 바꿔가며 충남 연기군수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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