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사망한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6 02:38:53
영국 법원, 사망한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암으로 사망한 딸의 냉동 보관된 난자를 이용해 대리모가 되어 아이를 낳으려는 영국 여성의 시도가 법원에서 거부됐다.
1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고등법원 오우슬리 판사는 이날 "사후에도 자신의 뭔가가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는 부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부부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59세인 이 영국 여성의 무남독녀였던 딸은 23세에 장암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난자를 냉동보관했다.
그러나 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딸은 어머니에게 "대리모가 되어 (자신의) 딸을 낳아달라"고 부탁하고 4년 전 숨졌다.
이들 부부는 투병 속에서도 몇 년간 흔들림없이 계속됐던 딸의 마지막 소망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인간임신태생학기구'(HFEA)가 딸이 대리모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부의 바람을 거부했고, 이에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것이다.
HFEA 측 변호인 캐서린 칼라간은 "그들이 바라는 것을 얻도록 해줘야 한다는 인간적인 유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원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대리모 시도는 이 부부가 원하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그녀의 딸 역시 원했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세계 의료계에선 처음이다.
이 부부가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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