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메르스 의심학생 음성 판정…"재검 대상도 아냐"

폐쇄조치 해제 법학관서 15일 예정 기말시험은 잠정 연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4 16:41:38

중앙대 메르스 의심학생 음성 판정…"재검 대상도 아냐"

폐쇄조치 해제 법학관서 15일 예정 기말시험은 잠정 연기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수업 중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였던 중앙대 학생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학교 측은 만약을 대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의심증세를 보인 지식경영학부 A학생은 음성판정을 받고 재검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약을 대비해 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께 법학관 4층에서 수업 중이던 A학생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이자 학교는 이 학생을 귀가, 격리조치했다. 학생이 수업을 받았던 법학관은 전체 소독하고 폐쇄했다.

이 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자 중앙대는 15일 오전 7시를 기해 폐쇄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15일 법학관에서 예정된 기말시험은 교수와 학생이 모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A학생과 같이 수업을 들었던 60명의 학생은 기말고사를 다른 평가로 대체하고 A학생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택격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A학생은 미열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중앙대 이찬규 교무처장은 "A학생이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교내 보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A학생과 지식경영학부 학생들이 시험과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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