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경제사범 변상때 '사형 면제' 법안 논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4 13:26:55
베트남서 경제사범 변상때 '사형 면제' 법안 논란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베트남에서 횡령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변상하면 사형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온라인매체 베트남넷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제사범에게 이 같은 감형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 초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사범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부패·비리 금액을 국가 재정으로 환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의견이다.
지난해 법원이 국영 해운업체의 전 최고 경영진에게 100억 동(5억 1천 만원)을 횡령하고 설비구매 과정에서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지만, 지금까지 환수 금액은 미미한 실정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경제사범이 돈으로 사형을 면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료와 기업 경영진이 큰 경제 비리를 저질러도 최악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의 비리를 신고하는 내부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최근 도입하는 등 부패·비리 척결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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