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빈집철거 쉬워진다…충주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빈집 철거 때 200만원 안팎 지원…충북 첫 사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4 09:00:17


빈집철거 쉬워진다…충주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빈집 철거 때 200만원 안팎 지원…충북 첫 사례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어린 시절 동네 빈집은 추억과 낭만이 서린 곳이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을 때는 훌륭한 놀이터가 돼 주었고 어른들이 모르는 근사한 비밀 아지트이기도 했다.

세월이 가고 세상인심도 바뀌면서 빈집의 이미지도 크게 달라졌다.

언제부터인가 미관을 해친다거나 범죄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다.

불이 나기도 했고 붕괴 사고 소식도 심심찮게 들렸다.

옛 추억은 온데간데없다. 이제 빈집이라 하면 온통 부정적 인식뿐인 듯하다. 조금의 여유도 허용치 못하는 사회가 된 탓은 아닐까.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요즘은 '빈집'이란 말과 짝을 가장 많이 이루는 단어가 '철거'다.

충주시의회는 최근 빈집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 정비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었다.

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된 것은 올해 초 있었던 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노숙자들이 지내던 폐가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일이 생긴 것이다.

이 불을 계기로 빈집이 사건·사고의 온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충주에는 439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에는 미관을 해치고 범죄와 화재, 붕괴 위험이 큰 빈집 철거에 2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뚜렷한 근거와 명확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 주먹구구로 지원해 오던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이나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 공공용지로 제공할 것을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철거 비용을 우선 지원토록 했다.

다음은 조례 원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이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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