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기한 연장…임각수 군수 구속적부심 청구 안해
임 군수-외식업체 뭉칫돈 거래 '대가성' 입증 주력…24일 기소할 듯
외식 업체 빼돌린 230억원 용처 '주목'…세무 비리 등 전방위 수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4 06:12:46
檢, 구속기한 연장…임각수 군수 구속적부심 청구 안해
임 군수-외식업체 뭉칫돈 거래 '대가성' 입증 주력…24일 기소할 듯
외식 업체 빼돌린 230억원 용처 '주목'…세무 비리 등 전방위 수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검이 지난 5일 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한 임각수 괴산군수의 구속 기한을 10일 연장하고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4일 임 군수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임 군수의 '옥중 결재'도 더는 할 수 없게 된다.
임 군수에게 1억원을 건넨 외식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횡령과 탈세 혐의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14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 12일 임 군수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 군수의 혐의 입증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기한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은 예정된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다. 임 군수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A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와 A씨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괴산 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가 증·개축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 기한 연장 후 진행되는 보강수사에서 임 군수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더라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고 임 군수를 구속기소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이 군수실과 외식업체 괴산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다.
지난달 22일 횡령과 세금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으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장소·금액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원이 지난 5일 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임 군수가 아직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은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업체 임원 등 4명에 대한 수사 역시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들이 230억원 넘게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회사 지분 매입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개인 용도로 쓰인 돈 중 일부가 임 군수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않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세금 탈루를 위해 빼돌린 회삿돈 일부를 국세청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국세청 직원은 세무사 직원 1명과 함께 A씨의 탈세를 돕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말께 구속됐다.
이 국세청 직원은 A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사직했다.
검찰은 3년여간 이 회사 고문으로 활동해온 전 국세청 고위 간부 B씨가 세금 포탈 등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B씨는 2012년부터 이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억원가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세금 탈루에 관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에서 또 다른 고문으로 활동한 전직 경찰서장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 퇴임 후 이 업체 고문을 지낸 C씨가 임 군수에게 업체의 돈을 전달하고 자신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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