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불법시위'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체포영장 기각(종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1 21:24:16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노동절 불법시위'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체포영장 기각(종합)
法 "체포 필요성 없다"…檢 "판사 재량권 넘어" 재청구 방침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청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한 한 위원장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노동절 대회와 세월호 문화제에 참가하고자 행진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 위원장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한 위원장은 최근까지 경찰로부터 서면과 구두로 13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전날 그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사를 통해 출석 가능한 날을 밝힌 점 등에 비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8월 말이나 9월초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볼 일 다보고 다음에 나오겠다고 하면 출석 의사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00조2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 한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이 차장은 채증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위원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명백하다며 체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한 위원장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필요성 논리를 보완해 다음주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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