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융캉 前상무위원 무기징역…中최고지도부 처벌 첫사례(종합)

뇌물액수 232억여원…저우융캉 "판결 존중, 항소 않겠다"
처벌 안받는다는 최고지도부 불문율 깨져…원로반발에 절충점 관측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1 20:39:36

△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 前상무위원 무기징역…中최고지도부 처벌 첫사례(종합)

뇌물액수 232억여원…저우융캉 "판결 존중, 항소 않겠다"

처벌 안받는다는 최고지도부 불문율 깨져…원로반발에 절충점 관측도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상무위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로써 최고지도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중국에서의 불문율이 처음으로 깨지게 됐다.

톈진(天津)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11일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정치적 권리 박탈, 개인재산 몰수 결정을 함께 내렸다고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이 보도했다.

중국 법원은 그의 3대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직권남용죄와 국가기밀 고의누설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형과 4년형을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 법원은 저우융캉이 아들과 처, 측근 등을 통해 받아 챙긴 뇌물액수가 1억 2천977만2천113위안(약 232억 3천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측근들이 21억 3천600만여 위안의 불법이득을 취득, 국가경제에 14억 8천600만 위안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의 국가기밀 고의누설죄에 대해서는 "기밀문건을 봐서는 안 되는 측근인 차오융정(曹永正)에게 6건의 기밀 문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우융캉의 뇌물수수액이 매우 크고 직권남용, 기밀누설 등의 혐의가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우융캉은 법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법원을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중앙(CC)TV는 이날 저녁 메인뉴스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저우융캉이 최후진술로 "나의 위법범죄 사실이 당의 사업에 손실을 끼치고 사회에 엄중한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거듭 죄를 인정하고 후회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피고인이 1심 재판 결과에 승복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은 확정된다.

중국 법원은 당초 그에 대한 공개재판을 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달 22일 톈진시에서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국가기밀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우융캉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 총경리, 쓰촨(四川)성 당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공안부장, 국무위원 등을 거쳐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냈다.

'석유방'(石油幇·석유 인맥)의 좌장이던 저우융캉은 가족과 측근 등을 통해 석유 부문을 장악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초 그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내릴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중국 당국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강력한 반(反)부패 사정 드라이브를 전개해 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등 원로들의 입장을 반영,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선에서 절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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