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수입쇠고기 부산물 유통업자 적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1 17:15:11

유통기한 지난 수입쇠고기 부산물 유통업자 적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 부산물을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이모(59)씨를 검찰에 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0월께 유통기한이 1∼2개월 남은 수입 냉동 쇠고기 부산물 40톤을 통상 수입가격(㎏당 2천원)의 5분의 1인 400원에 구입했다.

쇠고기 부산물은 쇠고기의 주요 살 부위를 발라내고 남은 살과 근육, 뼈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설렁탕이나 도가니탕의 재료로 쓰인다.

유통기한이 다 되도록 팔지 못하게 된 이씨는 남은 14.5톤을 해동해 다시 2.5㎏ 단위로 재포장한 뒤 유통기한을 '2015년 8월'로 변조해 2.5㎏ 한 팩당 3천원에 모 정육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판매한 쇠고기 부산물의 최종 유통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특별사법경찰단은 전했다.

이씨는 남은 5톤을 판매 목적으로 양주시 창고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특별사법경찰단은 박스갈이(수입기간 변조해 박스 재포장) 총괄책임자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운영자 등 이씨의 범행과 관련이 있는 5명을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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