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노종석 전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전남지사 후보경선 앞두고 이낙연 후보측 당비대납 사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1 17:15:55
'선거법 위반' 노종석 전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전남지사 후보경선 앞두고 이낙연 후보측 당비대납 사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낙연 후보를 위해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종석(56) 전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당시 후보 측의 비서관 이모씨는 상대 주승용 후보 측보다 권리당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당시 적용되던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중에서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이 없는 경우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낙연 후보 측 비서관은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해 이 후보 측 권리당원수를 늘리기로 마음먹고 당시 캠프에서 함평연락사무소장을 맡고 있던 노 의원에게도 245만원을 주며 함평지역 당원 1천200여명의 당비를 대납하도록 요구했다.
노 의원은 이 후보 측 요구에 따라 직원을 시켜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의원은 재판에서 당원들이 당비 대납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당비를 대납해 허수의 권리당원을 만든 것은 사실상 투표권을 매수해 선거결과를 왜곡하려는 중대한 행위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노 의원이 전체적인 당비 대납 범행에 제한적으로 가담했고, 본인이 실제로 대납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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