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불법시위'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체포영장 기각

法 "체포 필요성 없다"…檢 "판사 재량권 넘어" 재청구 방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1 16:52:15

'노동절 불법시위'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체포영장 기각

法 "체포 필요성 없다"…檢 "판사 재량권 넘어" 재청구 방침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한 한 위원장의 체포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노동절 대회와 세월호 문화제에 참가하고자 행진을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 위원장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서면과 구두로 13차례 한 위원장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그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이르면 8월 말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8월 말에나 경찰에 나오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이 차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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