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일정규모 이상 지반굴착 사전심의제 추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1 09:56:10

서울시의회, 일정규모 이상 지반굴착 사전심의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지반 굴착으로 인한 도로함몰을 막기 위해 서울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반을 굴착할 경우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철)는 지반굴착공사 때 사전심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 때 허가권자(서울시)가 굴착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에 따르면 굴착심의제는 1996년 8월 서울시에 처음 도입됐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5년 폐지됐다.

문 위원장은 "최근 도로함몰이 지반굴착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굴착심의제 부활의 필요성이 특위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상임위를 거쳐 다음 달 7월1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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