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뽀로로파크 온라인 판매 독점계약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1 08:44:26
CJ오쇼핑, 뽀로로파크 온라인 판매 독점계약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CJ오쇼핑(www.CJOshopping.com)은 뽀로로파크와 온라인 총판권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7월부터 뽀로로파크 입장권의 온라인 판매를 대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윤병준 CJ오쇼핑 e사업본부 부사장과 최진식 뽀로로파크 공동대표가 총판권 계약에 서명했다.
뽀로로파크는 우리나라 토종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한 어린이 실내 테마파크로, 연간 방문객이 140만 명에 달한다. 2011년 경기도 동탄에 처음 문을 열었고, 잠실 롯데월드·일산 킨텍스·디큐브시티 등에서도 운영하면서 모두 8곳이 있다.
뽀로로파크에서는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친구들'의 배경을 테마로 각종 놀이 시설과 인기 캐릭터 공연을 한다.
윤병준 CJ오쇼핑 부사장은 "국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매년 성장하는 만큼 뽀로로파크 온라인 총판 확보를 통한 서비스 사업 부문의 다각화와 볼륨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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