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업 15일 넘으면 법정 수업일수 감축 허용(종합)
휴업 기준 마련…'뒷북대응'으로 실효성 의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10 18:19:22
교육부, 휴업 15일 넘으면 법정 수업일수 감축 허용(종합)
휴업 기준 마련…'뒷북대응'으로 실효성 의문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초·중·고등학교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휴업한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득이한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줄여 상급학년 진급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이다. 휴업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교육부가 10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 확보와 관련해 휴업일이 15일 이내면 방학 기간을 줄여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하면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의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유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업기간은 100%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감이 메르스 감염의 우려 정도와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휴업 전 보건당국 확인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을 하도록 했다.
특히 휴업기준으로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된 사람이 발생한 경우 ▲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메르스 확산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보건당국과 협의해 휴업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휴업 기준이 교육청과 학교에 전달되면 휴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휴업 기준이 교육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일 휴업 학교가 발생하고 나서 8일이 지난 시점에 나온 만큼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휴업한 유치원과 학교는 2천474개로 전체(2만800여개)의 12%나 된다.
많은 학교가 관할 교육청의 휴업령이나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휴업을 하고 있고,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미 비슷한 휴업기준을 시행 중이다.
게다가 교육부 기준도 사실상 학교장 재량에 맡긴 기존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휴업기준에는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와 기타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학부모 우려를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휴업을 결정할 경우 교육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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