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오토바이 날치기' 일당 경찰추격 끝에 덜미

훔친 가방에 4만5천원 상당 금품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6-09 21:18:33

'음주 오토바이 날치기' 일당 경찰추격 끝에 덜미

훔친 가방에 4만5천원 상당 금품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며 날치기를 한 뒤 도주하던 남성 2명이 추격전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25)씨를 구속하고 B(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6일 오전 6시께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의 한 시장 인근에서 C(65·여)씨의 가방을 날치기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B군의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63%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당 시장을 출발해 원미구 상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 순찰차에 검거될 때까지 5㎞가량을 중앙선을 넘나들며 시속 120㎞로 20분가량 도주했다.

이들이 훔친 C씨 가방에는 현금 1만원과 상품권 1만원 등 4만5천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었다.

A씨 등 2명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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